요양보호사 직종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접수하려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만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일정
요양보호사 시험은 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접수 완료후 전국 시험센터에서 상시 실시됩니다. 응시수수료는 32,000원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상시 시험 시행일 다음날 발표됩니다.
요양보호사 응시자격
요양보호사 응시작겨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4.1.1>)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대상:개정(2024.1.1)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요건: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만을 이수
개정(2024.1.1)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 및 합격하여 용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구정 되어 있어, 장기용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용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헙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원서 접수 준비사항
응시원서 준비사항
회원가입
(1) 회원가입: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2) 아이디/비밀번호: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3) 연락처: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번호
휴대전화 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응시원서:요양보호사 상시 홈페이지[시험안내 홈] [원서접수] [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1) 실명인증: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NICE신용평가정보(1600-1522)에 문의
(2) 공지사항 확인
원서 접수 냉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사진파일: jpg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응시수수료 결제
결제 방법:[응시원서 작성 완료]ㅡ>[결제하기]ㅡ>[온라인계좌이체/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중 선택
마감 안내: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시간에 따른 결제 마감시간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요양보호사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1)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2) 응시작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1)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인지[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2) 휴대전화 번호가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 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01*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요양보호사 시험과목
1. 필기 35. (1점/1문제 35점 객관식 5지선다형)
2. 실기 45. (1점/1문제 45점 객관식 5지선다형)
요양보호사 (오전) 시험과목
1. 요양보호론(필기시험) 객관식 . 0920~11:30(90분)
2. 실기시간(45)
요양보호사 응시자 준비물
응시자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외국인등록증,장애인등록증 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
1.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환불규정에 따른 환불이 가능한 기간 및 사유를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
국시원홈페이지[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바로가기][응시취소]에서 로그인 후 실명인증 확인 후 신청
(단, 추가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는 별도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및 이메일로 신청
주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자격관리본부 고객지원부(우:05043)
팩스:02-2251-6329
이메일:call@kuksiwon.or.kr
(팩스 및 이메일 송부 후 1544-4244로 수신여부 확인)
제출서류:
(1)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2) 신분증 사본(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응시자 본인)(4)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함)
3. 환불신청 마감일
인터넷 신청:환불 신청기한 종료일까지
방문 신청: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근무시간(18:00)까지
우편 신청: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팩스 신청: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이메일 신청:환불 신청기한 종료일 도착분까지
4. 유의사항
응시취소 및 환불신청을 한 후 이에 대한 철회는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를*(마스킹)처리하시어 출력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직접 마스킹 가능)
환불은 본인 또는 가족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단, 가족명의의 계좌로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예금주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응시자 가족)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예금주 외 가족의 정보는 반드시 *(마스킹)처리)
계좌번호 정확하지 않을 시 환불소요기간이 다소 지체되오니, 정확하게 기재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신청은 환불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추가제출서류 등 환불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환불신청
마감일까지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개인 응시원서 수정
인터넷 접수 안내
개인 응시원서 작성
사진준비
인터넷 접수 및 결제 안내
https://www.kuksiwon.or.kr/ss/login.do
방문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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