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증서 프린트물 지급 보관하기
장기요양인증서 우편물을 열어보면 A4용지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각종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장애 복지카드의 경우 주민증처럼 카드로 되어있는데 장기요양인증서는 프린트만 있었습니다. 공단에 문의하니 그 프린트를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장애복지카드처럼 프린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증서 발급받고 2년 동안 필요시 사용한 후 2년 지나면서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하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동갱신 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및 복지용구 둘러보기
친정엄마의 경우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등급 신청을 하였고 기다리는 시간이 지되면서 집으로 오셨고 필요한 용구를 전부 구입하였습니다. 당장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등급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등급 신청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에 큰 도움이 되었을 듯합니다. 수술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것이 가장 중요할 듯합니다.
복지용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말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안내 책자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복지용구를 급여 품목별로 나누어 제품의 주요 특징과 사진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가정에 계시는 수급자분들이 본인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신체상태와 생활환경에 가장 적합한 복지용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책자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마다 본인부담률(%) 적용이 다르기에 상세히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안내
▷ 분실, 훼손, 자격변동 등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문의 바랍니다.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토. 공휴일 제외)
▷ 건강상태 변화, 희망급여 변경 등으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문의 바라며, 신청일로부터 발급까지 14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토. 공휴일 제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은 발급일 기준이므로, 수급자의 자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기용양 등급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상담의 대상이므로, 방문상담을 위한 일정 수립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용구 급여 안내
복지용구 이용 전 바드시 알아야하는 사항 복지용구 급여안내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향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합니다. 단, 성인용보행기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으나,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 가능 햇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할 수 있습니다.
3.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합니다.
4.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5.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 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중 반드시 알아야하는 복지용구 급여안내
1. 수급자의 신체상황 변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 및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급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동안에는 전동.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15일로 산정합니다.
4.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이용 절차
1. 복지용구사업소 방문상담: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사업소 방문 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지용구 급여이용을 위해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복지용구사업소)
▷노인장기용양보홈 홈페이지를 통해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
▷급여 가능 여부 확인 내용
_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수급자격) _연한도액
_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_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_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_시설입소 여부
_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에서 승인된 입소이용의뢰서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함
(복지용구사업소)
▷본인부담금 수납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처리방법 등을 안내
4. 계약내용 통보: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단에 포털을 통하여 통보
▷급여계약이 변경된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사업소)
▷공단 포털로 청구 또는 전산 매체 청구
6.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복지용구)작성: (복지용구사업소)
▷구입제품은 수급자에게 제공 시에 작성
▷사업소는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제공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는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복지용구사업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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