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주택안전환경조성서비스신청1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12월까지 신청 「2024년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 개시 안내 국민건강보허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가노인주택 서비스 안내사업기간 : 2024년 7월 ~2024년 12월사업대상 :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일시적으로 신청자 급증시 1~3등급 우선 적용 등 순차적 지원 예정지원내용 : 1인당 생애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서비스 이용 절차 : 신.. 2024. 10.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