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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시 급여 2배 차이나는 이유 [근무시간]
누군가는 가족요양으로 월급을 최대 2배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이게 센터간 차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으로 가족요양 급여 차이를 만드는 건 근무시간입니다.
급여 2배차이나는 가족요양 60/90분(+90분 받는 법)
가족요양 60분과 90분 근무시간의 차이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일 60분, 월 최대 20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며 월급은 약 30~40만원 정도입니다.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일90분, 월 최대 31일 까지 근무를 인정해주며 월급은 약 80~90만원 정도입니다.
센터마다 급여는 달라지겠지만 위와 같이 월 급여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90분, 31일로 일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등급 판정과 함께 공단이 정해주니까요. 나는 몇 분에 해당하는 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는 60분/90분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나요?
등급판정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류를 받게 되는데 그 중[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뒷면을 확인해보면 60분/90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아래 방문요양(가족90분 적용)에 0가 있어야 90분 대상자입니다.
60분이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며특수한 경우, 90분 근무가 인정됩니다.
90분 적용 조건 및 사례
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가족요양 90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보살피는 경우
수급자예시: 아내
가족요양 제공자 예시 : 만65세 이상인 남편
가족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90분 적용란에 따로 체크 되지 않습니다. 체크 되지 않아도 가족요양 90분 적용 대상입니다.
[2]치매로 인한 문제행동(폭력성행,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방문조사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의 1, 8, 10, 18번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충족되어 센터와 상담하여 90분으로 시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전산 상으로 [90분 이용 가능] 상태가 되지만 요양보호사님께 직접 연락이 가진 않습니다. 이를 모르고 1일 60분, 월 20회를 계속 이용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케어링에선 이런 변경 사항을 미리 검토 후, 가족 요양보호사님께 전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력과 체계를 갖춘 센터에서 근무하시면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어링 문의: 1522-6595)
[3] 요양보호사가 변경된 경우
50대 며느리 또는 딸이 할머니를 가족요양 하다 65세 이상인 할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족요양하게 되면 90분의 시간이 적용됩니다.
[4]치매가 심해져 행동 변화를 보이는 경우
60분 적용된 어르신께서 인지 상태 악화로 폭력성,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행동변화를 보이면 등급 변경신청을 통해 90분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0분에서 60분으로 변경된 사례
[1]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서 아들로 변경된 경우
남편을 가족요양 하던 만 65세 이상 아내가 90분 근무를 하다 갑작스레 입원으로 가족요양을 할 수 없어 아들이나 딸이 엄마 대신 요양보호사 취득후 가족요양하는 경우입니다. 아내의 입원으로 자녀는 만 65세가 아니므로 90분에서 60분으 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수급자 건강이 호전된 경우
등급 갱신, 재신청의 인정조사에서 치매 증상으로 인한 폭력, 폭언, 망상이 호전됏다고 판단 되면 90분에서 60분 하향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경외과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재신청을 받으시는것을 권유 드립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족돌봄에서 60분 또는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뒷면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가족, 아픈 부모님을 돌보느라 노고가 많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인정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케어링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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