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노인 장기요양등급 받는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친정 엄마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움직이기 힘들어 요양병원으로 가셨습니다.
연세가 있었기에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리 수술 후 후유증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다 허리 협착증으로 다시 수술대에 올랐고 퇴원 후 요양 병원으로 향하는 마음이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한 달 뒤 저희 집으로 모시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간병에 대한 고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며 알게 된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제도"란 무엇인가?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신체 활동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판단기준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눠집니다. 1등급이 장애 등급이 가장 높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 등급입니다.
장기 요양인증 조사표 항목?
장기요양신청 순서
1.장기요양신청 및 인정조사를 접수한 후 약 1주, 2주 사이에 심사 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집, 요양병원)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거주 환경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심사 요원 방문 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서류를 배부합니다.
3. 심사 요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요양병원에서 받은 경우 심사 요원은 병원에 바로 전달한 후 병원에서 작성합니다. 집에서 받은 경우 최근 방문한 병원,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을 찾아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4.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주, 2주가 지나면 등급심사위원회애서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합니다.
5. 최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한 달 정도 이내에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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