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외 A로 판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결과 우편물을 받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결과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 상황과 결과 내용을 알려주더군요. 결론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엄마처럼 거동이 힘든 경우 등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수술 후 간병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있었고 퇴원 후 요양 병원으로 가실 때도 겨우 겨우 일어나 몇 걸음 걷고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하는 상황으로 엄마는 간병인을 한사코 마다하고 스스로 움직여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을 참아가며 스스로 움직이려고 노력하셨고 고통 스런 긴 시간을 보내시는데 등급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요양 등급 신청 후 한참 만에 담당자는 요양 병원으로 찾아와 엄마 상태를 관찰하고 질문하신 후 병원 측에 서류를 넘겼고
요양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작성 후 제출한 결과는 등급 외 A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김건강보험공단 공문내용
장기요양급여 판장 못 받은 이유?
1. 중증어르신 대상에 해당 안됨.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 있음. 지금은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지만 아파도 일어나 혼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좋아질 가능성 있다고 봄.
2.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중증 치매 환자 대상에 미치지 못함. 친정 엄마는 치매 약을 먹지만 중증 치매는 아니고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예방 차원에서 약을 먹는다고 봄.
3. 추후 몸 상태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신청하면 됨. 친정 엄마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 잘 들리지 않음. 보청기도 착용하기 힘든 상황으로 대화가 잘 안 됨. 모든 기능이 예전처럼 작동되지 않고 아파 움직임이 적으니 근력도 떨어지시고 병원에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움직임을 조심하고 지금처럼 눕거나 잠시 운동하며 집안에서 걷기 정도로 주의받음.
지역사회보건복지서비스 이용 안내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내문
1. 지원내용
안부확인 등 안전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생활교육(신 채. 정신. 건강 등) 일상생활지원, 자원연계,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는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위험이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2.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제외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수혜자 등)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 본인 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필요 (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
2달 뒤 몸 상태 확인 후 다시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의 통화, 부산재가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통화 내용 및 또한 등급 외로 판정되어 아쉽지만 부모님 상태 변화 생기면 2달 뒤 다시 신청해 보라고 말해 줬고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등급 판정받아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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